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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정위탁 부모 모집 가정위탁이란?
부모의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적합한 위탁 가정에서 보호,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 입니다.
2. 신청조건 및 자격 기준
적합한소득, 종교 자유인정, 25세이상, 범죄전력 및 정신질환 없는 조건, 자녀수 4명 이내
-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
-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(종교시설을 주거지로 삼하 생활할 수 없음)
-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 이며 위탁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일 것
- 자녀가 없거나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수가 4명 이내여야 할
3. 신청절차
1)위탁가정신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
2) 부모교육이수 : 일반 위탁 5시간, 전문 위탁 20시간
3) 가정환경 조사 및 심의 신청
4) 위탁아동 배치 및 양육
4. 지원사항
양육보조금, 상해보험가입 및 생계의료, 교육급여보장, 자립정착금 자립수당, 심리검사치료비, 위탁아동소득공제, 전세주택지원 이런 지원사항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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